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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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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** 작성일 2024-04-19 조회수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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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자(취약계층 24세 이하)

     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     -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  지원 내용 및 범위

     - 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(눈썹 찔림증), 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

     - 지원범위

      • 수술 전 검사비 1회 및 눈 수술에 대한 본인부담금 전액 지원    

        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,

          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 400~500만원 정도임

  다. 접수 및 문의

    -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(02-718-1102)

  라. 지원 기한

     2024.12.31.까지 (다만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).

인천정각초등학교-5325-_첨부_-인천광역시교육청-체육건강교육과_-_한국실명예방재단_-첨부_우리루키-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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